일본의 사회복지발달과정(노인 상담서비스 분야)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 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노인 상담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인 상담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본형 사회복지론 (1970년 초반)

일본의 사회복지발달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 초반에는 사회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일본형 사회복지론’이 주류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론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자기봉사에 의존하는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활력 있는 복지사회론 (1980년대 초반)

그러나 1980년대 초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개혁이 이루어지며 ‘활력 있는 복지사회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론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복지중심 및 수혜자 중심의 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복지중심 및 수혜자 중심의 복지 (최근)

최근에는 일본에서는 지역복지중심 및 수혜자 중심의 복지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참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노인 상담서비스하는 사진

노인 상담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일본에서 중앙의 후생성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사회복지에 관계된 부서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 도부 현에서는 민생주관부, 생활복지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사회복지행정의 제일선 현업기관으로 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사무소는 국가기관의 복지업무를 지방행정기관이 대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문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필요와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무소는 노인복지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실정 파악, 노인복지상담, 조사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정도시, 특별 구 등에서는 인구 10만 명 단위로 복지사무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시나 구정촌은 행정능력을 고려하여 임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통제 하에 있으며, 지역 간의 형평성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접근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담당 직원들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생위원과 자원봉사 활동

일본은 1940년대부터 공적 사회복지의 발달이 확대되면서 민간 자원을 활용한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1948년에 ‘민생위원령’이 제정되어 민생위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는 독거노인 문제와 노인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3년에는 ‘고독사노인 제로운동’이 시작되어 전국적인 노인문제 해결에 주민참가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생위원은 사회봉사정신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독거노인이나 요보호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활동과 안부묻기 등 노인 상담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민생위원은 지역사회상담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상담서비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민생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들은 고령자가 많아 활동상 제약이 많다는 문제점과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응할 수 있는 젊은 인재의 부족, 명예나 보상, 지원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상담서비스 전달체계는 최전선에 위치한 지방 단체의 복지사무소와 자원봉사자인 민생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복지와 보건 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